정부가 비과세·감면의 중복 수혜를 막고자 비과세·감면의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감면이 너무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아무리 비과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율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소득세는 이런 장치가 없는 상탭니다.
이번 총액한도 설정은 주로 고소득층, 특히 비과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계층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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