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보도나 도로, 공원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도와 도로, 하천, 교량, 공원 등 시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기존의 견책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징계 수위를 올렸습니다.
시설물의 주요 부분 등이 손상된 채 방치돼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도 담당자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시설물 손상을 한 달 이상 내버려두거나 담당구역 내 같은 곳의 같은 시설물 파손신고가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설물 보수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무원의 안전관리 의무가 공사장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시 전반의 안전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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