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부터 광역 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이용 승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한층 강화된 안전띠 관련 제도, 서경채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광역 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승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택시 승객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운수 종사자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승객에게 출발 전에 좌석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수 종사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전복 실험을 해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다칠 가능성이 18배나 높다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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