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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중징계

서울시,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중징계
서울시내 보도나 도로, 공원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보도와 도로, 하천, 교량, 공원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하는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는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기존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가 내려졌었다.

시설물의 주요 부재 등이 손상된 채 방치돼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시설물 손상을 1개월 이상 내버려두거나 담당구역 내 동일장소에서 같은 시설물 파손신고가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설물 보수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무원의 안전관리 의무가 공사장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도, 도로, 교량, 하천, 공원 등의 시설로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도시 전반의 안전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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