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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로 속 터진 입주민, 숨통 트인다

아파트 하자로 속 터진 입주민, 숨통 트인다
<앵커>

물이 새고 문 틈이 안 맞고 이런저런 아파트 하자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흔하죠. 주택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청남도 당진의 한 아파트.

준공 3년 밖에 안됐지만, 겨울철만 되면 벽과 창호 곳곳에 이슬이 맺히고 곰팡이가 씁니다.

[입주민/지난 1월 인터뷰 : 곰팡이하고 창의 결로가 심해서 냄새가 심해서 이 방에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벽 모서리에 단열처리가 미흡해 한기가 새들어 옵니다.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부 하자 판정도 얻어냈지만 시공사는 배짱입니다.

[입주민 : 하자 판정이 나와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강제력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하자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사 신청 건수는 최근 3년 간 무려 1천여 건.

하지만 3건 중 1건 꼴로 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자 관련 소송은 최근 10년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과 조정에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 겁니다.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되고 공공건설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류근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도 소비자원처럼 분쟁조정 결과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건설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 들이고도 오랜 시간 질질 끌던 것을 인지료 만 원에 빠르면 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준공일 기준으로 균열이나 누수는 4년, 결로 등 단열문제와 설비 문제는 2년 안에 발생하면 하자분쟁조정위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자담보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상의 문제이거나 담보기간 중 일어난 하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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