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야권의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옥임 선대위 대변인은 "이 문제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론스타 사안이 제기된 근거는 1976년 발효된 한·벨기에 양자투자협정으로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개정됐다"며 "그런데 이 협정에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론스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장치가 포함된 한미 FTA의 ISD 조항이었다면 론스타가 한국에 대해 ISD를 제기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부터 체결된 모든 BIT 상의 관련 규정들을 한미 FTA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개선ㆍ보완노력이 필요하지, 론스타 때문에 한미 FTA의 ISD가 독소조항이라 우기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론스타는 국제금융기구 구제금융 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 당시 한국에 들어왔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시점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이었으며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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