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 연한이 차지 않아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1980년대 중후반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4년 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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