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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탈취아동 보호' 헤이그협약 국내법 통과

'해외 탈취아동 보호' 헤이그협약 국내법 통과
국제결혼이 파탄으로 끝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이의 소재를 찾거나 도로 데려올 것을 요구하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양육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탈취된 아동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1월 발효됐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88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 협약의 적용이 가능한 사건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아동반환 청구 사건의 재판 관할과 신속ㆍ공정한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 협약 적용 사건의 행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협약 이행에 관한 행정업무는 법무부 장관이 총괄하며 아동 반환 사건의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법안은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가입과 이행을 위한 제도 구축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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