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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 처리 빨라진다…소음피해 대책도

<앵커>

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 처리가 앞으로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입주민들은 법정에 가지 않고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자분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하자 처리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결과가 당사자끼리의 민사상 화해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할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민간 건설사도 하자 분쟁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고 설계 하자 분쟁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파트 건설 이후 사후 책임에 다소 소홀했던 주택업계가 하자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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