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 영희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도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했습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 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공천로비' 현영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새누리 윤영석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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