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옛 애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41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7일 아침 8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남자친구 46살 김 모 씨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 금반지 등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김씨와 4개월간 동거하면서 김씨의 아버지 집에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귀금속의 위치를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옛애인 부친집 턴 40대 여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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