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암페타민 유사물질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암페타민 유사물질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로 사용되는 암페타민 유사물질인 4-메틸암페타민(4-MA), 4-플루오르암페타민(4-FA)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두 성분은 기본적으로 중추신경을 흥분시킨다.

4-MA는 지난해 벨기에에서 3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여러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4-FA는 환각제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규제 물질로 지정된 상태다.

임시마약류 지정이 예고됨에따라 앞으로 두 성분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불법 소지 및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 행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아울러 내년에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된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로 발견되는 의약품 외 흥분·환각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해 물질의 확산을 막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