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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뇌물수수' 한예종 교수 징역 4년

'부정입학 뇌물수수' 한예종 교수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학생에게 불법 레슨을 해주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격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한예종 입시준비생에게 판매한 악기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수뢰액은 일억8천만원 이하 불상의 금액"이라며 "수뢰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이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사실 가운데 한예종 예비학생에게 억지로 자신과 악기를 교환토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한예종 입시준비생 김모씨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등 일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씨를 포함한 한예종 입시준비생 9명에게 총 백44회에 걸쳐 불법과외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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