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습 성범죄자'…아내 친구의 초등생 딸까지

'상습 성범죄자'…아내 친구의 초등생 딸까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백모(3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적법하다고 보고 이 부분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7년 4월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5월27일 정선군 북평면의 한 민박집에 놀러 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아내의 초등학교 친구 딸(11)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