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기경찰청 내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46살 최 모 경위를 파면하고 43살 김모 경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파면된 최 경위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사채업자 62살 변 모 씨에게 연이자 60퍼센트, 월 이자 5퍼센트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6천만 원을 빌려주고 1억 2천여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해 4월 같은 조건으로 변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3천 7백여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 씨는 두 경찰관에게 빌린 돈으로 불법 사채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은 이자를 높게 준다고 해 돈을 빌려줬고 변씨가 불법사채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줄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