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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자 받은 경찰 2명 징계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자 받은 경찰 2명 징계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기경찰청 내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46살 최 모 경위를 파면하고 43살 김모 경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파면된 최 경위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사채업자 62살 변 모 씨에게 연이자 60퍼센트, 월 이자 5퍼센트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6천만 원을 빌려주고 1억 2천여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해 4월 같은 조건으로 변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3천 7백여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 씨는 두 경찰관에게 빌린 돈으로 불법 사채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은 이자를 높게 준다고 해 돈을 빌려줬고 변씨가 불법사채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줄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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