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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국내법 근거 마련

'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국내법 근거 마련
법무부는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하는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이나 국제결혼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 확인 등을 위한 국내법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발효됐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88개국이 가입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아동반환 청구 사건의 재판 관할과 신속ㆍ공정한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 협약 적용 사건의 행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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