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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봤다"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ISD 제소

<앵커>

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론스타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이른바 먹튀 논란입니다.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펀드를 만들어서 지난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에 몇 차례 매각 시도 끝에 올 1월에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무려 4조 6천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론스타의 주장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론스타는 2006년 국민은행, 2007년 HSBC과 6조 원 안팎에 외환은행을 팔기로 계약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과 주가조작 소송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론스타는 결국 올 초 3조 9천억 원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았고, 양도소득세 3천 900억 원을 원천징수당했습니다.

론스타는 중재신청서에서 차별적인 조치와 모순적인 과세로 '수십억 달러', 즉 수 조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당시 우리 정부의 정책 집행이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기 위한 의도적이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즉 재소남용을 막는 그런 시금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분쟁해결센터에서 양측이 1명씩 추천한 전문가와 중립인사 등 3명이 진행하며 통상 3, 4년 걸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한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중재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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