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사형이 구형된 강력 성범죄자에게 잇달아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가벼운 처벌이라는 법조인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니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서진환(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엄한 형벌인 이상 사형을 선택하는 것이 죄형의 균형과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신중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무기징역형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씨에게는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피해자 유족이 울분을 터트리는 가운데 누리꾼들도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에 대해 "잔혹한 범행은 사형에 처함이 마땅한데 법원의 양형이 가벼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사회적 관념을 봐서도 (이런 범죄에는) 사형이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른 변호사도 "현행법상 단 한 건의 살인 범죄에 대해서도 죄질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법원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연쇄살인·상습살인이어야 사형을 선고하는 최근의 경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역설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이 국민 법 감정에 휘둘려 사건의 실체를 보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형 선고는 사회적으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단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변호사도 "무기징역형을 두고 온정주의에 기반한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과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흉악범 잇단 무기징역에 '법감정 외면' 논란
사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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