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하고 이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재경지검의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 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실무수습 검사와 사건 관계인 사이에 검찰 청사 내에서의 성추문 의혹과 청사 밖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지역 지검에 파견된 해당 검사는 이번달 10일쯤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검사는 며칠뒤 여성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지검 자체 조사에서 이 여성과의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참여계장이 입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검사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말에 혼자 있을 때 여성을 불러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으나 약속과 달리 여성을 기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이 검사를 고소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해당 검사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여성을 아직 기소하지 않았고 여성도 검사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의 변호인은 지난 20일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해당 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전화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를 불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감찰본부는 해당 지검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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