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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서 부적절 관계"

<앵커>

검사가 피의자 신분의 여성과 검사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죄를 묻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 것인지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 감찰본부는 서울동부지검의 한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4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을 마치고 실무수습 중이던 검사는 주말인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2~3일 뒤 숙박업소에서 여성을 또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문제의 검사를 조만간 소환해 성관계의 대가로 불기소 처분 등 선처를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여성 피의자의 절도 혐의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검찰청은 동부지검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 소홀 여부를 감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는 동부지검 자체 감찰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성이 없었고 불기소 처분 같은 대가를 내걸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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