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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범죄 친고죄 폐지·화학적거세 전면 확대

국회, 성범죄 친고죄 폐지·화학적거세 전면 확대
국회는 오늘(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현행 16살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확적 거세가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로 전면 확대됐습니다.

이와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도 개정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가 추가됐습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군부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동안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들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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