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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32명 고용 건강매트 업체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 32명 고용 건강매트 업체 적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십명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기도 광주시의 한 건강매트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 이 회사가 최근 전기매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정황을 포착한 뒤 단속을 벌여 베트남인 P(28)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32명을 붙잡았다.

출입국사무소는 적발된 외국인들은 퇴거조치하고 지모(49)씨 등 이 회사 관계자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 건강매트 전문제조 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5월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 적발됐다.

이 회사는 공장 입구에 출입통제 시설과 CCTV 등을 설치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고 공장 뒤편에는 도주로까지 만들어 관계 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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