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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여대생 성폭행 피자집 사장 1심서 징역 9년 선고

서산 여대생 성폭행 피자집 사장 1심서 징역 9년 선고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인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맺은 뒤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동생을 만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며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해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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