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4단독 정한근 판사는 22일 이웃이 사용하는 우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음용수 독물혼입)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극물을 넣은 물을 마셨다면 피해자가 숨졌을 가능성도 있어 엄벌해야 하지만 김씨가 자백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 사람을 선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전남 영광군 이웃의 집 앞에 있는 둘레 2m, 깊이 3m가량 우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7년 전 이사 온 이웃이 생활·농업용수로 우물을 독점하는 데 화가 나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이웃 우물에 농약 넣은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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