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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 입주자-건설사 갈등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아파트 입주자-건설사 갈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파트의 품질과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 등을 자문해주는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후 입주시까지 시공 상황을 살펴볼 수 없어 부실공사나 허위.과대광고 등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3만여 건의 민원 가운데 부실시공이나 아파트 품질 관련 민원이 1만 2천여 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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