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대형마트들이 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서원유통이 경남 사천·통영·거제 등 8개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에 내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시행과 관련된 판단의 여지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조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제해 법률에 부여된 단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지난 3~5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합천 등 5개 시군에 있는 대형마트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같은 사유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연합뉴스)
경남 대형마트들, 지자체 상대 소송서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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