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공시의무 위반' 안랩 2대 주주 약식기소

검찰, '공시의무 위반' 안랩 2대 주주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분변동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 원종호씨를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2009년 6월 안랩 주식 약 16만 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9.2%에서 10.8%로 늘였지만 이를 2년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