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어업 쿼터 배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한국 수산당국의 불법 어획 수산물 반입 차단 조치 요구를 거둬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고 러시아 수산청이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사벨리예프 러시아 수산청 공보실장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1일) 한국 측이 러시아 항구로 들어오는 불법 어획 수산물들에 대한 충분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한국에 대한 내년도 어업 쿼터 배정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수산당국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모스크바 수산청 청사에서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열었으나 러시아산 불법 조업 게의 한국 반입 차단 방안을 둘러싼 심한 견해차로 내년도 어업 쿼터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협상을 끝냈습니다.
러시아 수산청은 그동안 러시아 수역에서 제3국 국적기를 단 러시아 어선들에 의해 불법 어획된 게들이 일본으로 들어가 일본 서류가 첨부된 뒤 한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한국 측에 촉구해왔습니다.
수산청은 불법 조업으로 극동 수역의 게 개체 수가 최근 20년 사이에 17배나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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