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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ㆍ보호소서 잇단 사망…관리 '허술'

구치소ㆍ보호소서 잇단 사망…관리 '허술'
구치소와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입소자들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수원구치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30분께 구치소 4층 독방 수용실에 있던 이모(40)씨가 수건으로 목을 매 숨졌다.

구치소는 지난 6월 마약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감돼 5개월여를 지내며 재판을 받고 있던 이씨가 DNA 검사를 통해 2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심적 압박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면회 갔을 때 수건을 매듭진 채 목에 두르고 있어 구치소에 별도 관리를 부탁했는데 묵살당했다"며 구치소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구치소 관계자는 "직접 물어보니까 추워서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고 대답해 그냥 그런줄 알고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치소측은 지난 8월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씨의 자해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역시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만 듣고 오히려 자해를 계속하면 앞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훈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간보다 불과 20여분 앞선 오전 6시10분께 구치소를 순찰했다는 당직자가 이씨의 이상징후를 눈치채지 못한 것도 의문이다.

지난 8월24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도 구금된 이주노동자가 사흘 만에 숨지기도 했다.

부검 결과 폭력이나 가혹 행위 없이 알코올중독 금단 증후군에 따른 쇼크사로 확인돼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이주민 지원단체 활동가와 이주노동자들은 지난달 3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 모여 외국인보호소가 이상 행동을 보인 숨진 이주노동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외국인보호소의 잘못을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는 "보호소에 있던 다른 외국인 말로는 고인이 계속 '도와달라'고 했었다"며 "외부 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조치를 받게 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모(46)씨가 지난해 7월 구치소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발작 증세를 일으킨 뒤 숨진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 수용인원에 비해 직원이 적어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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