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의 난립으로 인한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커피전문점 간 거리가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와 엔젤리너스, 할리스와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붑니다.
이들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천69개로 3배 가까이 늘어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리뉴얼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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