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살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최대 3천4백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자의 생계를 돕고자 채무 면제의 범위를 최고 천만원 가량 늘려주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울 거주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거주비와 생계비를 합쳐 2천3백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천80만원이 늘어난 3천4백만원까지 면제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천6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약 9백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천2백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천9백만원, 그밖의 지역은 천4백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또 면제 재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행 7백2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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