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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수주 필수품' 구상보증보험 공급 확대

'국외수주 필수품' 구상보증보험 공급 확대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우리나라 건설사 등이 국외 수주에서 필요한 '구상보증보험'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상보증이란 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손실을 보전받는 절차로 우리나라 건설사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현지 금융회사가 자국의 발주사를 보증하고, 보증금 지급에 따른 손실을 국내 금융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받아 메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려면 우리나라 건설사는 국내 금융회사의 구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국내 구상보증 공급은 427억달러로 필요 규모의 79% 수준에 그쳤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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