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종교기관과 산하단체 직원들의 파업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지난 2009년 공공 서비스 노조가 주도한 총파업에 종교단체 직원들이 참가해서는 안 된다며 교회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기관 종사자도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독교 교단과 산하단체의 경우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아 일반 노동법 대신에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임금이나 노동조건도 직원 대표들과 협의해 타결하는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교회의 자치권은 물론 교단과 직원 대표들이 공동 구성하는 위원회가 노동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위원회에 노조들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파업할 권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