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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대법원,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즉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7월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ㆍ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 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를 거쳐 올해 6월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이 닷새 뒤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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