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다니던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쓴 혐의(영업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O사 최모(42) 사장에게 징역 1년6월, O사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최씨와 공모해 관련 기술을 영업에 활용한 T사 주모(54) 사장에게 징역 1년2월, T사에 벌금 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는 부산에 본사를 둔 S사에서 설계부장으로 재직한 2007년 10월 화물선 덮개인 '해치커버', 차량 등을 선박에 싣거나 내리는 '로로 장비' 등의 설계도를 빼낸 뒤 2008년 5월 O사를 설립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어 2009년 3월 1억8천만원을 받고 T사에 문제의 설계도 원본 또는 수정본을 제공한 뒤 지난해 2~4월 T사와 함께 6억원을 받고 중국의 모 중공업에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다니던 회사 기술 빼돌린 업체대표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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