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씨는 지난해 화성시 등이 의뢰한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검사 대상 유지류 모두에서 기준치인 2.0㎍/㎏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예닐곱배 많이 검출된 참기름 6만~7만병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또 인천시 동구 보건소 직원 3명은 지난해 3월 모 업체에서 제조ㆍ판매한 3개 소스 제품에서 식품 사용에 금지된 화학적 합성품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이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지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 서면 교부서만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업체가 행정처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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