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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5부 가져간 70대에 무죄 선고

생활정보지 5부 가져간 70대에 무죄 선고
생활정보지 5부를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70대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21일 길거리에 비치된 생활정보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김 모(7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자신이 낸 방 임대·동업자 구인 광고를 담은 생활정보지 2부, 다른 3가지 생활정보지 1부씩을 가져왔다"며 "실제 구독하려고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불법적으로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신문 보관대에서 4종류의 생활정보지 5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생활정보지를 여러 장 가져갔다가 신문사 측에 수차례 적발됐으며 지난해 5월과 8월에는 "훔치치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0년 3월 신문 가판대의 무료 신문을 뭉텅이로 가져간 피고인의 절도죄를 인정한 바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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