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가계지출에서 먹는데 쓰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불황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계소비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 '엥겔지수'라는 게 있죠.
이것이 올해 상반기 11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엥겔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가계의 생활형편이 나빠지는 것을 뜻하죠.
후진국에 가까울수록 이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은 정체되고 먹는 것은 줄일 수가 없고, 그런데 먹거리 물가는 오르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신창목/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식료품을 비롯한 이 필수품목 소비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데요. 최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요새 장보러가면 주부님들 몇 가지만 사도 금새 몇 만 원 훌쩍 나간다 얘기 많이 하십니다.
[김채옥/서울 화곡동 :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먹을 수도 없고 아낄려고 해도 조금씩 차이가 나다보니까 장보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소득은 제자리인데 먹거리 물가는 오른 탓에 상반기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엥겔지수는 13.6%, 2000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4년 6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팍팍해지는 가계살림살이가 그대로 반영돼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연히 다른 씀씀이는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술과 담배 소비 비중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웬만해선 안 줄인다는 교육비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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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신용카드 지출은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체크카드 고객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올해 연간 1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소득공제도 더 해주고, 혜택을 좀 많이 줘서 그런가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 당국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활성화시키는,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또 충동구매라든지, 과소비 유발하는 신용카드보다는 자기의 본인 계좌 안에 쓰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 경향이 좀 확산된 것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 체크카드 이용액이 39조 6천억여 원 지난해보다 22%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3.4% 성장하는데 그쳐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서 6배 이상 성장한 셈입니다.
카드 시장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20%에서 15%로 낮게 적용하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로 확대했죠.
체크카드는 단기 수익성은 낮지만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발급할 경우 향후 주거래카드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고, 금융 당국도 집중 규제하고 있어 당분간 신규 카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체크카드로 기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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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려고 찾은 피부관리실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얻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레이저나 고주파 기기를 쓰는 피부관리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유사의료행위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단비/대학생 :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고 나중에 간지럽기까지 하니까 아예 염증처럼. 그래서 그냥 중단하고 계속 한 달 정도있다가 피부과 병원에 간거죠.]
지금 보신 분은 여드름 때문에 피부관리실에서 레이저 시술 받았다가 부작용때문에 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피부관리실 50곳을 조사해보니까 76%인 38곳에서 레이저, 고주파, 필링기 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기로 관리받은 4명 가운데 1명 꼴로 피부트러블과 홍반 같은 이런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피부관리실에서는 어차피 기계가 하는 것이라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 의견 종합하면 유사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일반 기기와 의료 기기, 치료와 피부관리 행위 구분이 모호하단 점이고요.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이용해도 처벌받은 사례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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