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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대화록 제출 거부' 국정원장 고발사건 수사

검찰, 'NLL 대화록 제출 거부' 국정원장 고발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당시 대화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국정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자 서 위원장은 원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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