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금자산 운용방식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0일) 첫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가 연금저축상품의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연금자산 운용과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해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내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이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고령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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