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납골당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로비해주겠다며 2억 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시민운동가 출신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임대주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인근에 사설 납골당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 김 모 씨에게 준공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16차례에 걸쳐 2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사설납골당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던 고양시 조례 개정을 원하던 사업자 김씨에게 "시의원을 통해 알아보니 1억 원을 주면 개정을 해주기로 했다"며 청탁·알선 비용을 더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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