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4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난 9월 16일 새벽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가로막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1월 8일 낮 1시쯤 부산의 한 백화점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성 두 명 앞에 다가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유명 배우들이 속한 모 연예기획사에서 1년간 로드 매니저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2007년쯤부터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골목길 등지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를 하거나 불특정 여성들을 몰래 뒤따라가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등 성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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