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고인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6살 강 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을 명령했습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오늘(20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씨가 피해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4명은 징역 23년을 평결했고, 2명은 무기징역, 1명은 24년, 2명은 20년 형을 평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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