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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살인범,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3년 선고

<앵커>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강 모 씨에게 징역 23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제주 올레길에서 탐방 중이던 4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근처 대나무 밭에서 발견됐고 시신의 일부는 훼손된 채 또 다른 장소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46살 강 모 씨를 구속기소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법원은 오늘(20일) 새벽 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살해 동기에 대해 강 씨가 올레길을 걷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피해 여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당초 진술을 부인하고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성폭행 시도를 자백한 검찰조사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도 강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강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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