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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30만 원 위조지폐로 선불…10대 영장

택시비 30만 원 위조지폐로 선불…10대 영장
전남 광양경찰서는 19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통화위조 등)로 안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군은 18일 오전 4시께 광양시 중마동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평택까지 가자며 선금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6장을 택시요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최근 본 위조지폐 관련 기사가 떠올라 지폐를 살펴봤더니 신사임당 그림이 비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컬러복사기로 지폐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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