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의 캔커피 제품 `프렌치카페 DOUBLESHOT(더블샷)'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계 커피전문회사 스타벅스는 `더블샷 상표가 붙은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스타벅스 측은 "2002년 `STARBUCKS DOUBLESHOT(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2006년부터 해당 상표명이 붙은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했다"며 "남양유업은 최근 `더블샷'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측은 "스타벅스 더블샷은 실제 거래를 할 때 더블샷 부분이 부각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남양유업 제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어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측은 이에 더블샷이 제품의 양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표장에 불과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스타벅스, 남양유업에 '더블샷' 상표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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