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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회계과 직원 횡령공금 회수에 박차

범인 김씨, 친인척들 아파트 압류 등 최고 30억원 전망

여수시 회계과 직원 횡령공금 회수에 박차
전남 여수시가 회계과 직원 김모(47)씨의 횡령 공금 회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수시는 검찰이 횡령액 규모를 80억7천700만원으로 최종 발표함에 따라 19일 다양한 공금회수 방안을 마련, 회수에 돌입했다.

시는 환수 가능한 예상금액을 20억원에서 최고 3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정 근거는 김씨 본인과 처남, 장인 소유의 아파트 3채에 대한 매각과 처형 아파트 전세보증금 환수 등 4억7천여만원, 처남 및 처형 소유인 4대의 승용차 매각 등이다.

또 김씨의 부인이 사채놀이를 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아직 받지 못한 3억원, 김씨가 지인 최모씨에게 준 4억원도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 김씨가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갚은 51억원 중 법정 이율 초과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액도 있다.

이 밖에도 회계 관련 사고 발생에 대비해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이 지급할 12억원의 보험금 등이다.

시는 특히 김씨가 공금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시민 제보창구를 개설, 관련 제보자에게 환수액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까지 걸었다.

시는 앞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공금 회수를 위해 감사 및 회계 업무 경험 직원 5명으로 환수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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