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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있어야"

경찰 수뇌부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있어야"
검사 비리 사건 수사를 놓고 벌어진 검·경 갈등을 계기로 경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수뇌부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오늘(19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에서는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와는 별개로 압수수색영장 등 대물적 강제수사는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런 정도의 발전만 있어도 커다란 진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현행법 체제에서 특임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경찰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이 국민에게 어떤 사법체계와 수사구조가 진일보한 것인지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질 경우 영장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영장을 통제하는 것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라면서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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