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19일 함께 술을 마시던 옛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10시50분께 당진시내 한 술집에서 옛 직장 동료 강모(45)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순성면 갈산리 자신의 숙소로 옮겨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씨가 "도박으로 400만원을 잃어 살고 싶지 않다"며 신세한탄을 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강씨의 배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당진=연합뉴스)
'살기 싫다'는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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