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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세 부당감면"

국세청 직원들이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당하게 상속세를 감면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던 A씨가 재작년 부인에게 103억 원 상당의 학원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41억 4천여만 원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해 A씨의 부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28억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통보하고, 과세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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